컨설팅에 포함돼요
- 유기농산물·무농약·GAP·유기가공식품 구분
- 토양재배 3년 전환기간과 예외 판정
- 품목별 생육기간·신청시점 계산
- 최근 2년 영농기록·교육·투입재 자료갭 확인
- 지정 인증기관 2곳 이상 동일범위 견적요청서
- 지역 인증비·직불·유기농업자재 지원 확인목록
- 60분 결과 설명

01 · 비용 상세
인증 범위와 준비 상태에 따라 컨설팅 비용이 달라져요. 먼저 시작 가격과 포함 업무를 확인하고, 상담 후 최종 견적을 안내해요.
한국다이렉트인증 컨설팅 비용
150만~300만원 예상
인증 범위와 준비 상태를 확인한 뒤 포함 업무와 최종 금액을 서면으로 안내해요.
02 · 준비 기간
이미 3년 전환이력과 기록이 있으면 약 2~4개월, 관행농에서 토양재배 유기로 처음 전환하면 약 36~40개월을 계획해요. 공식 접수 후 처리상한은 50영업일이에요.
3년 전환이력·최근 기록·생육 중 작물이 준비된 개별농가
2 ~ 4개월 예상
공식 처리기간은 완전한 신청 접수부터 최대 50영업일로 약 2.3개월이에요. 신청 전 점검과 현장·조건부 분석·보완 여유를 더해 2~4개월로 계획해요.
관행농에서 토양재배 유기농산물로 처음 전환
36 ~ 40개월 예상
토양에 직접 심는 작물은 원칙적으로 최초 수확 전 3년 이상 유기 재배방법을 적용해야 해요. 전환이력 36개월에 신청·심사를 더한 계획범위이며, 기록·오염·작기 문제로 더 길어질 수 있어요.
03 · 대상 확인
같은 업종이라도 제품, 매출, 시설과 신청 목적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04 · 취득 후 혜택
인증서의 생산자·품목·필지·기간·생산량 범위와 유효상태에 한정돼요
유기농산물 인증서와 인증번호 확보에 활용할 수 있어요.
도형·문구·색상·인증번호와 실제 인증범위를 지키고 정지·취소 상태가 아니어야 해요
법정 유기농산물 표시 사용과 공식 인증정보 공개에 활용할 수 있어요.
유효 인증품의 품목·필지·기간·생산량과 구매자의 규격·검사·납품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유기농산물로 표시·판매하고 유기 인증을 요구하는 유통·급식·납품채널에 증빙에 활용할 수 있어요.
법률상 지원근거이며 개별 사업의 지역·예산·공고·선정·자부담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국가·지자체의 시설·생산·유통·수출 지원해요.
우선구매 노력·요청 근거일 뿐 개별 입찰·납품·구매계약을 보장하지 않아요
공공기관·군부대 등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대상 가능해요.
05 · 비용·기간 절감과 지원
지원금은 선정과 사후 정산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컨설팅 가격에서 미리 빼서 표시하지 않아요.
지원한도 안에서 개인·단체 인증비 실소요액의 100%를 지원하며 신청비·출장비·심사관리비·잔류농약 분석비가 대상이에요.
광양시처럼 신청비·출장비·심사관리비·잔류농약 분석비 실소요액을 지원하는 지역이 있어 영수증·인증서·의무자조금 등 조건을 먼저 맞추면 자체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가까운 지정기관 중 같은 농가·필지·품목·시험조건으로 신청비·심사관리비·출장비·갱신비를 비교해 낮은 표시가 뒤의 출장·시험비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어요.
생육기간 3분의 2 이후 신청, 현장심사 때 작물 부재, 접수 중 범위변경으로 인한 추가방문·재심사 위험을 줄여요.
06 · 인증 설명
개인, 법인, 5인 이상 생산자단체가 품목 생육기간의 3분의 2가 지나기 전에 지정 인증기관에 신청해요. 생산계획서, 최근 2년 원칙의 영농기록, 사업장 지도, 도면과 교육자료를 제출하고 서류심사와 생육 중 현장심사를 받아요. 위험요인, 심사주기, 단체표본에 따라 토양, 용수, 생산물, 퇴비 시료검사를 실시하며 모든 적용 기준에 적합해야 인증서가 발급돼요.
07 · 어떻게 진행되나요?
유기농산물 대상 여부, 토양재배 여부, 품목별 생육기간 3분의 2 이전인지, 3년 전환기간 또는 공식 예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요.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지역·기관명·업무범위를 확인하고 유기농산물 인증을 수행하는 지정 인증기관을 선택해요.
생산자용 인증신청서, 생산계획서, 경영기록, 지도·도면, 교육자료를 제출하고 신청비와 기관이 산정한 비용을 납부해요. 인증기관은 신청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요.
인증기관은 접수 후 10일 이내 심사일정과 심사원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이해충돌 없는 자격 심사원 1명 이상을 지정해요.
08 · 무엇을 준비하나요?
모든 자료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업 상황을 확인한 뒤 실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드립니다.
09 · 별칭·유사 인증
견적 전에 개인·법인·5인 이상 생산자단체 여부, 품목·파종·정식·수확일, 필지·면적, 토양재배 여부, 3년 전환이력, 최근 2년 영농기록, 교육, 오염위험과 시험 필요성을 확인해야 해요.
10 ·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 최초 수확 전 3년 이상 유기 재배방법을 적용하고 화학비료·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을 지정 인증기관이 서류·현장·조건부 시험으로 확인해 인증서와 유기표시 사용권을 부여하는 법정 인증이에요.
아니에요. 유기농산물은 토양 재배에 원칙적으로 3년 전환기간이 있고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금지해요. 무농약농산물은 유기와 같은 3년 전환기간 조항이 없고 합성농약을 금지하되 화학비료는 포장별 권장 성분량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표시도 달라요.
토양에 직접 심는 작물은 원칙적으로 최초 수확 전 3년 이상이에요. 다만 토양에 직접 심지 않는 싹을 틔워 먹는 농산물, 어린잎채소, 버섯류에는 전환기간을 적용하지 않아요. 예외라도 배지·용수·외부투입 기준은 별도로 충족해야 해요.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시행규칙은 화학비료, 합성농약, 합성농약 성분 함유 자재 사용을 금지해요. 생산물 잔류기준은 비의도적 오염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이지 사용 허용량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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