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에 포함돼요
- 신청 대상과 인증범위를 먼저 확인해요
- 현행 요구사항과 준비상태를 진단해요
- 신청·심사 자료의 준비순서를 정리해요
- 통상 보완 대응범위를 상담에서 확정해요

01 · 비용 상세
인증 범위와 준비 상태에 따라 컨설팅 비용이 달라져요. 먼저 시작 가격과 포함 업무를 확인하고, 상담 후 최종 견적을 안내해요.
한국다이렉트인증 컨설팅 비용
300만원부터
인증 범위와 준비 상태를 확인한 뒤 포함 업무와 최종 금액을 서면으로 안내해요.
02 · 준비 기간
예비인증은 준비상태에 따라 약 3~9개월, 준공자료가 준비된 본인증은 약 3~6개월 예상이에요. 완비 접수 후 법정 처리상한은 일반 40영업일, 30세대 미만 단독주택 20영업일이고 보완·설계·공사기간은 별도예요.
자료가 준비된 소규모 단독주택·그린리모델링 한 단계
2 ~ 4개월 예상
적용 트랙과 도면·성적서가 정리돼 있고 큰 설계변경·추가 시험·장기 보완이 없어요.
설계도서가 준비된 일반 건축물 예비인증
3 ~ 6개월 예상
가평가와 분야별 증빙정리, 신청·심사·통상 보완을 포함하되 대규모 설계변경·공사기간은 제외해요.
초기설계 조정이 필요한 일반 건축물 예비인증
6 ~ 9개월 예상
건축·기계·전기·조경·자재의 점수조정과 설계협의를 포함해요. 2026 공공 설계공모의 200일 프로젝트 창은 참고 관측이지 G-SEED 단독기간이 아니에요.
준공도서와 현장증빙이 준비된 본인증
3 ~ 6개월 예상
예비 대비 변경이 정리돼 있고 현장·준공도서가 일치하며 큰 시정공사가 없어요.
신청서와 신청서류의 완비 접수 후 최대 40영업일이에요. 1.9개월은 주 5일을 월로 단순환산한 참고값이고 신청인 보완기간은 제외돼요.
완비 접수 후 최대 20영업일이고 준비·보완·공휴일은 별도예요.
부득이한 사유를 통지하면 한 차례 최대 20영업일 연장할 수 있어요.
03 · 대상 확인
같은 업종이라도 제품, 매출, 시설과 신청 목적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04 · 취득 후 혜택
시행령 제11조의3 대상 공공부문 건축사업에서는 G-SEED 취득, 결과표시, 사용승인 서류첨부가 법정 준공, 사용승인 요건의 일부가 돼요.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그린1~4등급으로 외부에 제시하고 공식 실적현황과 인증명판으로 검증할 수 있어요.
05 · 비용·기간 절감과 지원
지원금은 선정과 사후 정산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컨설팅 가격에서 미리 빼서 표시하지 않아요.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민간 단독주택·비주거 건축물 소유자.
2016-01-01 이전 사용승인된 기존 민간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사업 등 공고요건 충족 사건.
06 · 인증 설명
건축주, 소유자 또는 동의를 받은 사업주체, 시공자가 인증관리시스템으로 신청해요. 예비인증은 설계도서를 평가하고, 본인증은 자체평가서, 증빙의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뒤 인증심의로 결정해요. 일부 공공부문 건축물은 의무이고 나머지 적격 건축물은 자율 신청할 수 있어요.
07 · 어떻게 진행되나요?
건축물 용도, 신축·기존·그린리모델링, 주거·비주거, 의무 네 요건 및 공공 업무시설 우수등급 조건을 판정해요.
지정 인증기관의 취급범위·일정을 확인하고 G-SEED 인증관리시스템 계정을 준비해요.
설계도서만을 대상으로 별지 제5호서식, 자체평가서, 사실증명 자료를 시스템으로 제출해 예비인증서를 받아요.
적용 평가항목을 계산하고 설계·시공·준공 증빙에 해당 전문가 날인을 확보해요.
08 · 무엇을 준비하나요?
모든 자료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업 상황을 확인한 뒤 실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드립니다.
09 · 별칭·유사 인증
별도로 구분할 인접 제도가 없어요.
G-SEED 본인증서·인증명판과 예비인증서를 구분해요. 국토교통부·환경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 CI, ZEB·BF 표시는 G-SEED 인증명판이 아니에요.
10 ·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아니에요. 법정 공공·교육 소유·관리주체, 신축·재축·별동 증축, 같은 대지 합산 3,000㎡ 이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라는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의무대상 중 공공 업무시설은 우수(그린2등급) 이상이어야 해요. 다른 의무대상 건축물은 인증취득 의무와 별도의 상향등급 조건을 혼동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예비인증은 설계도서 단계 결과이고 수령자는 본인증을 받아야 해요. 지원을 받았다면 본인증은 예비등급 이상이어야 해요.
현행 규칙은 발급일부터 10년이에요. 포털의 5년 표시는 오래된 안내예요. 다만 2024-07-10 전에 발급된 인증서는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유효기간을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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