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에 포함돼요
- 현행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 1차 확인
- 가공·수입·조리 경로와 HACCP·우수수입업소 선행조건 구분
- 정식 견적에 필요한 자료목록 안내

01 · 비용 상세
인증 범위와 준비 상태에 따라 컨설팅 비용이 달라져요. 먼저 시작 가격과 포함 업무를 확인하고, 상담 후 최종 견적을 안내해요.
한국다이렉트인증 컨설팅 비용
200만~400만원 예상
인증 범위와 준비 상태를 확인한 뒤 포함 업무와 최종 금액을 서면으로 안내해요.
02 · 준비 기간
상세페이지에는 `준비된 단일제품 2~3개월 예상`을 기본으로 보여주고, 접수 후 20영업일 법정 처리상한, 시험·가벼운 조정 시 3~5개월, HACCP·재개발·복수시험 시 6~12개월 이상을 분리해요.
HACCP·처방·품목제조보고·영양시험이 준비된 단일제품
2 ~ 3개월 예상
준비 상태와 인증기관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계획값이에요.
영양·첨가물 시험, 라벨정비 또는 가벼운 처방조정 1회
3 ~ 5개월 예상
준비 상태와 인증기관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계획값이에요.
HACCP 선행취득·제품 재개발·복수시험·수입 또는 조리식품 현장체계가 필요한 경우
6 ~ 12개월 예상
준비 상태와 인증기관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계획값이에요.
20영업일을 월 21.75영업일로 단순 환산한 약 0.9개월이며 준비 포함 총기간이 아니에요.
15영업일을 월 21.75영업일로 단순 환산했어요. 인증에 영향을 주는 배합변경은 이 단순 경로를 쓸 수 없을 수 있어요.
03 · 대상 확인
같은 업종이라도 제품, 매출, 시설과 신청 목적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04 · 취득 후 혜택
인증서의 제품명·식품유형·내용량·업소·공장·3년 유효기간 범위에 한정돼요
제품별 품질인증서·인증번호 확보에 활용할 수 있어요.
유효한 인증제품의 용기·포장 등에 공식 도안을 식별 가능하게 표시하고 제품변경·표시기준을 지켜야 해요
법정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표시 사용에 활용할 수 있어요.
제품명·업체·인증상태를 소비자·유통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공개등재가 입점·납품·매출을 보장하지 않아요
식품안전나라·식약처 현황목록을 통한 공개검증에 활용할 수 있어요.
2026년 공공 어린이집 정보포털에 게시된 급식자료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의 우선사용을 권장해요.
어린이급식 완제품의 우선사용 권장 근거에 활용할 수 있어요.
HACCP 등 안전요건, 열량·포화지방·당류 또는 나트륨, 강화영양소와 금지첨가물 기준을 실제로 계속 충족하고 과장 없는 표시·광고를 해야 해요
안전·영양·첨가물 기준 충족의 제품 차별화에 활용할 수 있어요.
05 · 비용·기간 절감과 지원
지원금은 선정과 사후 정산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컨설팅 가격에서 미리 빼서 표시하지 않아요.
국내에서 취득 가능한 모든 제품인증을 대상으로 수수료·시험비·컨설팅비를 기업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VAT는 기업이 부담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HACCP 인증 컨설팅을 소규모 최대 1,000만원, 일반 최대 1,500만원 범위에서 일부 지원해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자체가 아니라 가공식품 안전 선행요건 비용을 줄이는 경로예요.
우유·두유처럼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 밖이거나 기준군이 다른 제품에 시험비와 컨설팅비를 쓰는 일을 막아요.
5·9·14대 묶음을 무조건 주문하지 않고 열량·포화지방·당류 또는 나트륨과 선택 강화영양소·금지첨가물의 실제 증빙범위를 맞추면 중복분석을 줄여요.
06 · 인증 설명
신청자는 제품별 원재료, 배합비율 또는 품목제조보고, 영양성분 시험성적서, 적용되는 HACCP, 축산물 HACCP 또는 우수수입업소 증빙과 그 밖의 적합성 자료를 제출해요. 식약처 또는 위탁 품질인증기관은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현장심사 일정을 접수 후 7일 이내 알려요. 안전, 영양, 첨가물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인증서와 공식 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 내용량, 업소, 대표자, 배합 변경을 사전 신고하고 유효기간 연장과 수거, 검사에 대응해요.
07 · 어떻게 진행되나요?
제조·가공·수입·조리 영업자 여부, 제품의 시행령상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와 2024-61호 고시상 실제 인증군, 간식용·식사대용·가공·조리 구분을 확인해요.
HACCP 또는 우수수입업소 증빙, 원재료·배합자료, 영양성분 시험성적, 금지첨가물과 표시 적합성 자료를 준비해요. 조리식품은 모범업소 수준·표준조리법·분기별 식중독균 검사·2년 기록을 구축해요.
제품별 품질인증 신청서와 법정 5개 서류군을 식약처 또는 위탁 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하고 품목당 50,000원을 납부해요. 식품안전나라 우리회사전자민원 경로를 이용할 수 있어요.
식약처 또는 인증기관은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심사가 필요하면 접수 후 7일 이내 일정을 통보해 공무원·전문가 심사반을 구성해요. HACCP·우수수입업소 자료가 제출되거나 직접 확인되는 경우 신청서 처리도상 현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어요.
08 · 무엇을 준비하나요?
모든 자료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업 상황을 확인한 뒤 실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드립니다.
09 · 별칭·유사 인증
견적 전에 식품유형·제품명·품목제조보고·공장·HACCP 또는 우수수입업소 상태, 1회 섭취참고량, 원재료·배합, 열량·포화지방·당류 또는 나트륨, 강화영양소, 첨가물과 라벨을 확인해야 해요.
10 ·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아니에요. 먼저 시행령 별표 1의 어린이 기호식품이어야 하고 현행 2024-61호 고시가 가공·조리, 간식용·식사대용 기준을 실제로 부여한 제품군인지 확인해야 해요. e나라의 35개 수치는 닫힌 신청목록으로 쓰지 않아요.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조리하는 법정 영업자가 제품별로 신청해요. 공식 질의응답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식품접객업을 예로 들어요. 유통전문판매업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HACCP·축산물 HACCP은 가공식품 안전 선행요건이고 수입식품은 우수수입업소, 조리식품은 모범업소 수준 요건을 확인해요. 그 뒤 제품별 영양과 첨가물 기준까지 모두 심사해요.
간식용은 원칙적으로 1회 섭취참고량당 250kcal·포화지방 4g·당류 17g 이하이고, 식사대용은 500kcal·포화지방 4g·나트륨 600mg 이하예요. 두 유형 모두 단백질·식이섬유·비타민·무기질 중 2개 이상 기준을 충족하되 식사대용 기준치가 더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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