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에 포함돼요
- 신청 범위와 요구사항 확인
- 문서·운영기록 준비 안내
- 심사 전 점검과 보완 안내

01 · 비용 상세
인증 범위와 준비 상태에 따라 컨설팅 비용이 달라져요. 먼저 시작 가격과 포함 업무를 확인하고, 상담 후 최종 견적을 안내해요.
한국다이렉트인증 컨설팅 비용
150만~300만원 예상
인증 범위와 준비 상태를 확인한 뒤 포함 업무와 최종 금액을 서면으로 안내해요.
02 · 준비 기간
기준과 기록이 이미 준비되면 약 2~4개월, 최근 6개월 기록·단기 전환부터 준비하면 7~10개월, 한우·육우·사슴 식육의 12개월 전환부터 시작하면 약 14~16개월을 계획해요.
준비 포함 예상
2~4개월 예상
전환기간·최근 경영기록·허가·현장이 이미 기준에 맞고 추가시험이 없는 생산자 또는 취급자
준비 포함 예상
7~10개월 예상
최근 6개월 경영기록과 1~6개월 전환기간을 새로 충족해야 하는 신청자
준비 포함 예상
14~16개월 예상
한우·육우·사슴 식육의 12개월 전환을 처음 시작하고 이후 신청심사를 받는 경우
공식 구간 또는 특정 제공기관 안내이며 준비부터 취득까지의 총기간과 달라요.
03 · 대상 확인
같은 업종이라도 제품, 매출, 시설과 신청 목적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04 · 취득 후 혜택
조건 충족 시
공식 인증마크, 번호와 공개 조회정보로 생산, 취급 범위와 유효기간을 소비자, 유통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조건 충족 시
전국 공통 보조금, 세제혜택, 공공 의무구매를 자동 부여하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고 개별 지원사업은 별도 공고를 확인해야 해요.
조건 충족 시
인증 축산물의 포장,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와 미포장 판매대에서 법정 무항생제 표시를 사용할 수 있어요.
05 · 비용·기간 절감과 지원
지원금은 선정과 사후 정산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컨설팅 가격에서 미리 빼서 표시하지 않아요.
이천시 관내 친환경축산물 인증 축산농가, 120농가 규모. 신청 전에 적용 조건을 원문과 운영기관에서 확인해요.
함평군 안내상 친환경인증농가, 180농가 규모·예산 범위 선착순. 신청 전에 적용 조건을 원문과 운영기관에서 확인해요.
신청 전에 적용 조건과 필요한 증빙, 예상 절감액을 원문과 운영기관에서 확인해야 해요. 지원금이나 절감액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적용 조건과 필요한 증빙, 예상 절감액을 원문과 운영기관에서 확인해야 해요. 지원금이나 절감액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아요.
06 · 인증 설명
생산자는 허가, 등록 농장에서 가축과 식육, 원유, 식용란을, 취급자는 적법한 작업장에서 저장, 포장, 소분, 재포장, 운송, 판매하는 대상 축산물을 신청해요. 신청서, 생산, 취급계획서, 최근 경영기록, 지도, 도면, 교육증명, 영업 증빙을 제출하면 지정 인증기관이 서류와 현장을 심사하고 필요 시 용수, 사료, 잔류물질을 검사해요. 적합하면 인증서, 번호와 공식 표시를 사용하며 연례실적 보고, 기록보관, 분리, 추적관리와 사후조사를 계속 이행해요.
07 · 어떻게 진행되나요?
생산자 또는 취급자 유형, 대상 축산물, 허가·등록, 전환기간, 지정 인증기관의 업무범위·지역·최신 수수료표를 확인해요.
생산자는 별지 48·50호, 취급자는 별지 49·51호를 사용하고 경영자료·지도·도면·교육·허가증을 첨부해 인증기관에 제출해요.
인증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심사일정과 인증심사원 명단을 알려요.
제출자료 전부와 사육·취급 현장을 확인하고, 잔류·용수·사료 등 트리거가 있으면 시료를 검사해요. 누락·불명확 사항은 보완 또는 추가심사를 해요.
08 · 무엇을 준비하나요?
모든 자료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업 상황을 확인한 뒤 실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드립니다.
09 · 별칭·유사 인증
생산자인지 취급자인지, 축종·생산물·농장·사업장 범위와 전환기간을 먼저 정해야 비용과 기간을 계산할 수 있어요.
10 ·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아니에요. 건강한 가축에 투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정 질병 취약 시기에는 치료가 가능해요. 수의사 처방·기록, 약품별 휴약기간 2배, 잔류허용기준 10분의 1 이하를 지켜야 하고 취약 시기 밖 투약 개체는 격리해 비인증품으로 출하해요.
축산업 허가·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생산자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해당 영업 허가·신고를 한 저장·포장·소분·재포장·운송·판매 취급자가 지정 인증기관에 신청해요.
생산자는 인증기준으로 사육한 가축과 식육·원유·식용란, 취급자는 고시가 정한 식육·포장육, 원유·우유류·산양유, 식용란의 취급범위가 대상이에요.
생산자용 48호 또는 취급자용 49호 신청서, 생산 50호 또는 취급 51호 계획서, 별표 7 경영자료, 경계지도, 작업장 도면, 교육증명과 신청유형별 허가·등록·신고 증빙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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