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에 포함돼요
- 신청 대상과 인증범위를 먼저 확인해요
- 현행 요구사항과 준비상태를 진단해요
- 신청·심사 자료의 준비순서를 정리해요
- 통상 보완 대응범위를 상담에서 확정해요

01 · 비용 상세
인증 범위와 준비 상태에 따라 컨설팅 비용이 달라져요. 먼저 시작 가격과 포함 업무를 확인하고, 상담 후 최종 견적을 안내해요.
한국다이렉트인증 컨설팅 비용
200만~400만원 예상
인증 범위와 준비 상태를 확인한 뒤 포함 업무와 최종 금액을 서면으로 안내해요.
02 · 준비 기간
성적서 대체가 가능한 준비완료 건은 약 1~2개월, 신규 시험 단일모델은 약 2~4개월, 복수모델·재시험·현장심사는 4~6개월 이상을 계획해요.
준비도에 따른 일정
1 ~ 2개월 예상
완비 접수 후 30일 결정기간과 성적서 대체심사·보완 여유를 합친 내부 계획범위예요.
준비도에 따른 일정
2 ~ 4개월 예상
시험항목·시료·기관 예약·실제 시험·30일 결정기간을 순차 계획한 범위이며 공개된 시장 평균이 아니에요.
준비도에 따른 일정
4 ~ 6개월 예상
복수 시료와 시험일정, 보완·재시험·현장확인의 증가 위험을 반영한 내부 계획범위예요. 6개월을 상한으로 보장하지 않아요.
03 · 대상 확인
같은 업종이라도 제품, 매출, 시설과 신청 목적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04 · 취득 후 혜택
공식 인증표시, 관리번호, 등록부와 차량 장착이력을 통해 성능, 품질 인증 사실과 추적성을 제시할 수 있어요.
대상 튜닝시장에 제3자 성능, 품질 증빙과 공인 표시를 제공하지만, 공식 자료에서 조달 우대나 모든 판매의 법정 필수조건은 확인되지 않았고 품목별 다른 강제인증, 판매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해요.
05 · 비용·기간 절감과 지원
지원금은 선정과 사후 정산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컨설팅 가격에서 미리 빼서 표시하지 않아요.
총 사업비의 50% 이내, 업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 공고예요. 공개 본문만으로 튜닝부품인증이 지원대상 인증에 포함되는지 확인되지 않았어요. 다음 회차에 공고 첨부목록과 담당부서의 서면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재 할인으로 표시하면 안 돼요.
같은 신청에서 할인대상 부품 수와 산정방식을 KATMO에 먼저 확인해야 해요. 시험기관 비용에는 자동 적용되지 않아요.
시험기관 자격·제품 동일성·항목·기준판과 유효성이 인정돼야 하며 인증기관 판단 전에는 시험면제를 확정하면 안 돼요.
동일형식·대표모델 인정범위를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이 먼저 승인해야 해요.
06 · 인증 설명
신청인은 사업자, 제원, 외관, 사후관리 자료를 제출하고 서류심사 적합 후 지정 시험기관에 시험품과 시험비를 내요. 시험기관이 공개 품목별 기준으로 성능, 품질을 시험하면 인증기관이 최종 판정해 인증서와 관리번호를 발급하고 전산망에 공개해요. 인증품 장착 시 표시 부착과 장착이력 등록을 하며, 인증은 원칙 3년이고 매년 계획에 따른 정기검사 및 필요 시 특별검사를 받아요.
07 · 어떻게 진행되나요?
활성 47개 대상 중 해당 품목과 최신 기준을 고르고 브랜드, 모델, 제원, 가능·적용차종, 원산지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KC·전파법·차량 튜닝절차 중복 여부를 확정해요.
KATMO 시스템에 신청서와 사업자·제원·외관·사후관리·인증계획 자료를 제출하고 서류심사 수수료를 납부해요.
인증기관이 적용대상, 제원·형식, 생산·사후관리 계획과 제출자료를 심사하고 필요하면 10일 이내 보완기한을 부여하거나 사실확인을 위한 현장심사를 해요.
서류심사 적합 통보 후 지정 시험기관에 시험비와 시험품을 제출하고 품목별 공개 기준으로 시험해요. 적격기관의 신청 전 2년 이내 성적서는 대체 인정 여부를 인증기관이 판단해요.
08 · 무엇을 준비하나요?
모든 자료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업 상황을 확인한 뒤 실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드립니다.
09 · 별칭·유사 인증
상담할 때 부품명만 받지 말고 제품 제원·모델·적용차종·제조 또는 수입·시험성적서 보유 여부를 함께 받아야 비용과 기간을 정확히 안내할 수 있어요.
10 ·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한국교통안전공단 중앙 포털이 국토교통부 지정 자동차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공개한 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MO)예요. 대표번호는 1522-2014예요.
2026-07-30 KATMO 게시표는 번호 1~52의 52행이지만 에어필터, 주행영상 저장장치, 내비게이션, 창유리 필름, 카스킨 5행이 삭제 표시되어 활성 대상은 47개예요.
아니에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은 법정 대상 부품 제작·수입자가 안전기준 적합을 스스로 인증하고 등록·표시하는 체계예요. 튜닝부품인증은 KATMO가 별도 대상 튜닝부품을 심사·시험해 인증서와 관리번호를 발급하는 제3자 인증이에요.
아니에요. KC는 전기용품·생활용품의 위험도별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체계예요. 자동차 튜닝부품인증과 법적 근거·대상·표시가 다르며, 제품에 따라 둘 이상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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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행정사가 기업 상황과 준비 상태를 확인한 뒤 필요한 절차, 예상 기간과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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